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대비하고자 책임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 중인 핀테크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 중 책임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핀테크 기업
-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갱신포함)
- 지정대리인 지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갱신포함)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必
☞ 보험료의 50% 한도(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