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5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대구, 강원, 전북인 본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2025년 3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 지원
※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 (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