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 자세한 신청요건 공고문 참조
☞ 공표일 기준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지원
-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패 부착, 표창패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