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단체ㆍ마을ㆍ농업법인ㆍ농협 등
※ 세부자격요건 별도 붙임의 사업지침 반드시 확인
☞ 생산ㆍ위생기반시설, 유통ㆍ전처리시설 등 140,000천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