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고

경영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공고

  • 2025.04.2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중이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배달ㆍ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배달택배비지원.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 누리집 챗봇 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공고문 14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50418_「소상공인_배달·택배비_지원_사업」_확인지급_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