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대전 소상공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자 공백 해소를 통한 소상공인 사업체의 안정적 운영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수정)합니다.
☞ 대전시 거주 및 대전소재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자세한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요건 공고문 참조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고용 및 인건비 선지급(최대 300만원 한도 / 6개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