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2025년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이며,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의 직전 연도 연매출이 6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2백만원 지원(6개월, 최대 1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