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및 고용노동부「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등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제주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 사무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따른‘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