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김치 육성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2025년 광주김치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고, 식품 위생법 제42조에 따라 김치류 품목 제조를 신고하거나 생산실적을 보고 중인 김치제조가공업체
☞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 온라인 홍보, 플랫폼 홍보, 상세 페이지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