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융자 지원(융자한도 20억원 이내, 대출금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