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고

금융

[충남]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2025.04.25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남도
  • 사업수행기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융자 지원(융자한도 20억원 이내, 대출금리 4%)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 041-404-1482 / 남부지소 041-404-138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