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에서는 2025년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고용정책기본법」제 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업) 참여청년 1인당 주 5만원, (멘토) 기업 멘토 1인당 주 3.75만원 지원
- 멘토링(인턴십), 코칭ㆍ피드백(프로젝트) 등 참여청년 관리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