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5년도「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연수업체) 월120만원×실습생수 인턴십운영지원금(정부지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