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사회적경제기업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존 조례 제8조(경영지원)에 따라 광진구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컨설팅을 희망하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 광진구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자활기업 중 6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각 경영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 매칭을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전문가 컨설팅 비용(기업별 2회, 회차별 3시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