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물가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
☞ 주방, 객실, 화장실 등 리모델링, 도배, 간판 교체, LED 전등 교체 등 업소 내 시설이 낙후되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 지원
※ 화장실은 판매시설과 동일 실내 공간에 위치한 경우에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