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품질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전라남도 품질분임조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도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업체당 480만원 지원
- 전략적 품질경영활동 또는 사내표준화 시스템구축 교육, 중소기업형 품질개선ㆍ제안활동 도입 및 활성화 교육, 품질분임조활동 운영방법 및 각종 품질개선기법 교육, 3정 5S활동, 설비관리 도입 및 활성화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