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시범사업」 참여 시군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 외국인 고용(직원의 20% 이상이 외국인) 중소기업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2,000백만원(도 500, 시군 500) 지원
- (증ㆍ개축) 기숙사 증개축(욕실, 화장실, 휴게실 등 부속시설 포함)
- (개보수) 도배, 장판, 노후배관, 안전시설 교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