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 (유형 Ⅰ)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 (유형 Ⅱ)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제조업 등 빈일자리업종
※ 참여가능 지역 :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 (유형 Ⅰ, Ⅱ)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월 60만원 ×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