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 혁신 및 자생력을 강화 하고자「북구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공고일 기준 북구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은 10명 미만, 그외 업종은 5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홍보물 제작(업체당 20만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