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설비(전기ㆍ구명ㆍ소방 및 항해 등 장비)나 그 밖의 설비를 구매(설치) 희망하는 어업인으로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 소유자
☞ 소방설비, 구명설비, 전기설비, 어로설비, 항해ㆍ무선설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