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부산광역시 사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상구 관내 착한가격업소
☞ 내부 인테리어 개선, 영업 관련 시설 개선, 간판ㆍ메뉴판 교체, 기타 청소 용역 및 안전 점검 등 업소당 최대 3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