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구에 등록된 어선 어업인으로서 우리구에 주소를 둔 자(공고일 이전에 한함)
☞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계약 체결한 품목 설치 지원
- 우리구에 어선 등록 및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의 항해안전, 소방, 구명 설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