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고용노동부「2025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5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자세한 지정요건 공고문 참조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