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
☞ 업체당 8억원 이내, 대출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5년간 대출이자 2.0% 지원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시는 이차보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