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고

금융

[울산]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설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2025.05.23
  • 소관부처·지자체
    울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 중소기업


    ☞ 업체당 8억원 이내, 대출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5년간 대출이자 2.0% 지원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시는 이차보전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 접수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052-283-7221)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79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