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 울산동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울산 동구 소상공인
- 2024. 1. 1. 이전 개업(사업자등록증명 기준)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울산 동구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