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4조 제1항에 의거 ‘2025년 친환경비료(폐광어 발효액비 등) 지원사업’ 신청ㆍ접수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필지포함)하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 친환경비료(폐광어 발효액비 등) 구입비(보조 60%) 지원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발효액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