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의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및 현지실증ㆍ해외인증 지원을 위한「글로벌 혁신특구 육성(비R&D)」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구사업자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부산지역「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및 현지실증ㆍ해외인증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책임보험 가입료 최대 6.3백만원(국비+지방비)/년 지원
- (현지실증ㆍ해외인증) 최대 282.85백만원(국비+지방비)/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