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돈농가
※ 전체 물량 중 돈사 내 슬러지가 50% 이상이어야 하며, 저장조 내 슬러지만 제거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농장 내 적체된 슬러지 제거에 필요한 연화제(미생물제) 등 경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