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초기 창업자들에게 창업점포 임차료를 지원하여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화를 위해「2025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①,②를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청년소상공인
- ① 충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자(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
- ②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청년창업자(개업연월일 기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업체당 임차료(월세)의 50% 이내 지원(최대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