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를 위한「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신청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19세 이상 45세 이하,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
☞ 융자 72억원(업체당 최대 1억원) 지원
- 5년 만기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 (5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초과) 90%, 연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