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고

금융

[충북] 청주시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변경 공고

  • 2025.05.29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미소금융 상품 중 운영자금 및 긴급생계자금 대출이자 연리 3%, 3년간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043-225-0014, 0027, 0029) 접수
    ※ 상담ㆍ접수 시 대표자 직접 방문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043-225-0014, 0027, 002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변경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