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제25조에 의하여 비식용 해조류 활용 향장품 시범생산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무소 또는 생산 공장이 제주에 소재하고 비식용 해조류를 활용한 향장품, 사료, 퇴비 등 생산이 가능한 도내 기업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유해 해양생물 및 비식용 해조류 해상 수거 업체당 10톤(생초)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