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보건신기술 (NET)인증 신청기술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 보건신기술(NET) 마크의 사용(적용제품에 한함)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