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ㆍ기관을 교체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어선등록과 내수면 어업허가를 득하고 어선의 선체(선령10년 이상) 또는 기관(7년 이상)의 교체를 희망하는 어업인
☞ 1척당 14.5백만원(선체, 기관 포함)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ㆍ기관 교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