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 국내외 하역비 및 창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