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및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7조에 의거하여, 일·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고용 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도담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관내 기업(기관) 중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생활 양립 문화 우수 기업(기관)
☞ 관내 기업(기관) 대상 일ㆍ생활 균형 문화 우수기업 선정 지원
- 선정 기업(기관) 지정 혜택 제공
- 지정서ㆍ현판 수여 및 홍보 지원(보도자료, SNS 활용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