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분야 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ㆍ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철도관련 사업분야 창업ㆍ벤처기업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
☞ 맞춤형 기업진단, 컨설팅 지원(10%)
- 철도산업분야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이템 개선,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90%)
- 기업당 약 10백만원(20개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