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경상남도「2025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
- 인테리어(외부ㆍ내부), 간판, 입식테이블, 화장실개선, 안전시스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