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
- (건설업 외) 관내 종사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업) 건설업 50억 미만 사업장, 전문건설업(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공사업 포함)
☞ 컨설팅 지원, 업무 담당자 등 교육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