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2025년 미추홀구 중소기업 국내외 우수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미추홀구에 본사 또는 공장 등록을 한 중소(제조)기업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인증 소요비용(업체당 2,600천원 범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