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울산광역시가「울산 기술강소기업 허브화」에 의거, 지역 외 기술강소기업의 유치를 위해「울산 기술강소기업 유치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관외 중소기업
- 타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울산지역 내로 사업장(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신설) 예정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술강소유치 R&D자금 지원 (기업 당 최대 60백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