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ㆍ가공업체),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융자한도액(2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하되, 수요부족 등으로 융자예산의 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초과 지원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1년 거치 7년 균등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