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등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및 물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등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000천원 한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