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폐입지원)」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내 22년 1월 1일 이후 폐업 소상공인 또는 25년 중 폐업예정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점포철거비 300만원 지원
- 철거, 원상복구 비용, 사업장 양도 수수료 및 양도에 따른 광고비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