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고

금융

[경기] 안양시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 2025.06.09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장이 안양시에 소재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1.0~2.5%)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협약은행 : 안양시에 소재한 국민ㆍ기업ㆍ농협ㆍ산업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 문의처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담당 주무관 031-8045-228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