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에서는 「개식용종식법」 및 「개식용종용 기본계획」에 다른 전ㆍ폐업 대상자를 대상으로「'25년 식품접객업소(개식용) 간판 등 전ㆍ폐업 지원사업」 간판 물품 교체 비용 등의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따라 신고 및 '24.8.5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한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간판, 메뉴판 등의 물품 교체 비용 1개 업소당 최대 250만원 이내 지원
-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