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국토교통부 혁신 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5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 분야별 상이 공고문 2~4p 참조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