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곡물확보형 사업 및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별 지원자격 상이 (공고문 참조)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1,000백만원 지원
- 연리 1.5%~2.0%, 5년 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 담보 필요
※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