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5.6.16(월)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산시에 소재한 '24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 U$3천만 이하인 수출 중소기업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