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고

금융

[전남] 화순군 2025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 2025.06.11
  • 소관부처·지자체
    전라남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화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지원내용 등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2억원 이하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이내 3년간 지원(연 300만원까지)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 화순군청 지역경제과
  • 문의처
    화순군청 지역경제과 061-379-316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5년 화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