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상권형)’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5인 이상이고 그 중 50%가 소상공인인 협업추진 주체(협업체)
- (골목경영패키지) 점포수 50개 미만 소형상권
☞ 골목경영패키지(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